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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사랑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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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적절한 금액문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뉴스에서 들은거 같은데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신용카드

매년 얼마까지 사용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해주시면 지인들에게

공유 하고 싶어서 대표로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 금액정도로 혜택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총급여의 25% 금액 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 총급여(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포인트 혜택을 최대화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되, 최대 1000만원까지만 사용하면 됩니다.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혜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소득공제는 전혀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2. 지출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를 차감시, 신용카드 지출액부터 차감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할부, 포인트 등)을 보시고, 총급여 25% 초과사용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