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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돌호순
호돌호순19.07.08

육아 휴직중 부업이나 단기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지요

육아휴직중에도 단시간의 부업이나 단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돈을 벌게 될 경우 제가 받고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변동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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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제 73조 (급여의 지급 제한등)'에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합니다.

    허나 '고용보호법 제72조제1항'에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이직이나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라고 명시하지요.

    따라서 '고용보호법 제72조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 기간중에 새로 취업한 경우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신고의 의무가 없기에 별도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중에 취업을 하므로써 부정수급을 하는경우에는 취업 혹은 이직에 따른 미신고 이후에 소득등이 포착되어서 발생할수 있지만,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미만은 신고의무가 없기에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해석될수 있지요.

    결론적으로 원칙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피보험자)는 새로 취업이나 이직등을 하는경우에 신고를 해야되고, 그 해당 근로자는 신고로 인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어야하나, 상기에 언급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신고의무 없음'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할수 있다고 해석되는것입니다 (허나 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의 부업이라도 육하휴직 월급여액을 넘어가는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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