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교부제한 신청할때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세대주가 피해자인 미성년자 세대원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이름으로?? 아니면 세대주가 본인 이름으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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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세대주가 피해자인 미성년자 세대원을 대신하여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며,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에는 위임인이 직접 본인의 글씨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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