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합의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 합의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Q1.피해자가 미성년자인경우 해당 부,모 둘다 서명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부,모 둘중 한명만 받아도 되는지?
Q2.피해자(미성년자)에게도 서명을 받는건지?
Q3.도장,인감증명서 가 아닌 법정대리인에 자필서명 및 신분증사본 으로 대체 가능여부 및 피해자(미성년자)에 경우에는 자필서명이 되는건지?(미성년 특성상 신분증,인감 없는상태)
Q4.이 경우에 따른 합의서 양식은?
*각 질문 순번에 맞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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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공동대리가 우너칙이기 때문에 둘다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부모가 대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서명은 불요합니다.
3. 자필서명 및 신분증사본으로 대체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서명요구는 2번과 같습니다.
4. 합의서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합의서 양식"이라고 검색하며 대부분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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