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공동대리가 우너칙이기 때문에 둘다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부모가 대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서명은 불요합니다.
3. 자필서명 및 신분증사본으로 대체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서명요구는 2번과 같습니다.
4. 합의서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합의서 양식"이라고 검색하며 대부분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