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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관수리201
끈질긴관수리20121.03.21

아파트를 재건축 관리처분 전 매수하였고, 멸실 이후 대체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세금은 우째 되나요?

제목 그대로 관리처분 전에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조정지역)

아직은 관리처분 시행인가 나지 않았으며, 총회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구청에 관리처분을 신청하였으며, 7월 ~ 8월 정도에 관리처분 예상에 있습니다.

관리처분 이후에 대체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물론 조정지역입니다)

이 때도 취득세를 8% 내야 되는 건가요?

관리처분 될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 시, 입주할 예정입니다. 대체주택은 입주와 동시에 다시 매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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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현재 조정지역의 경우에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멸실이 되어도 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아마도 취득세는 기존의 1가구 1주택으로 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건 국세청에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듯 하네요.


  • 취득세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멸실되지 않은 입주권이 걸려있는 조합원 물건을 가지고 있으신 상황이며

    멸실은 7~8월 이후에 될 것같네요.

    현재 멸실되지 않은 입주권은 '주택'으로 포함되며 1가구 1주택 상태시군요.

    건물이 멸실(철거)되는 날로부터가 입주권이 해당되며 2020년 8월 12일 이후 입주권의 취득은

    모두 주택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7~8월 이후) 이후에 대체주택 구입시에는 2주택으로 조정지역의 경우 8%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하여 1주택 세율로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원칙은 2주택이 전부 조정지역인 경우 1년내에 종전주택 처분)

    1.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이 멸실 or 이주하면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 등 처분해야하며 일시적 기간 내 멸실 or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재개발로 인한 물건이 완성되어 취득한 뒤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둘 중 어느 것 하나를 처분해야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