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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올곧은물범266
올곧은물범266
24.01.16

임원 퇴직금 재청구 기간 (3개월 or 3년?)

얼마전 기업의 임원으로 퇴직하였습니다. 3년이상 근무하였고, 회사 규정에 따른 특정 직책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 배수는 2배입니다. (다른 임원 및 직원의 경우 법에 정한 1배)

회사에서는 규정과 다르게 다른 임원들과 동일하게 1배로 지급하였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관련 문서 증빙들을 보여주며 상담하니, 충분히 회사에 승소 가능하다는 얘기들었습니다.

따라서, 제 질문은 임원의 경우 언제까지 다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정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소멸시효가 3개월이라는 얘기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가급적 나중에 회사에 청구하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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