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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도와주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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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퇴사후 재입사 하려고 하는데 기간은?

현재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 가입되어있고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퇴사 후 재입사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직원 몇명이 퇴사 후 바로 다음날 재입사로 해서 퇴직금 정산을 받는 방법을 썻는데 그게 꼼수? 같은거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 일이 좀 있었던지라 담당 노무사에서 이제 그 방법은 안된다 라고 했다고 해서 대표가 안전하게 퇴사 후 한 2주정도 휴가라 생각하고 좀 쉬다가 뒤에 재입사 하는걸로 하자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했구요

근데 회사에 인원이 좀 비어서 더 빨리 복귀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1.기간을 더 당겨서 재입사를 해도 퇴직금 정산 받는데 문제는 없나요?

2.안전하게 가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기간을 두고 재입사를 하는게 나은가요?

저는 어차피 쉬고 재입사 하는거 최소 일주일은 쉬고 복귀를 하고 싶은데 최대한 기간을 짧게 해서 재입사 하는걸로 하자고 하는데..

퇴사후 바로(하루 이틀 뒤) 재입사가 회사에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2. 단절을 원하시면 일정 기간 공백을 두고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연금 중도정산을 위해 퇴사 및 재입사처리를 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퇴사 및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공백기간의 길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법상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근로자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재입사가 예정되어 있고, 형식적으로만 퇴사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주일이나 그 이내로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공백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