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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발씨
공발씨23.09.19

퇴직금 중산정산을 위한 퇴사후 재입사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부합하더라도

회사의 퇴직금 운용이 DC형이 아니라서 중간정산을 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적으로 손해가 크지만

퇴사후 재입사하는 방법밖에 없을텐데

퇴사후 바로 재입사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퇴사후 재임사하려면 보통 얼마정도 시간을 두고 처리는 하는지요..?

그 중간에 근무는 계속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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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형식적인 입퇴사에 불과하다면 해당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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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을 두면서 근무는 계속한다면 결국 실제로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고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후 재입사를 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면 다 그렇게 할 것이고 애초에 중간정산 금지 법을 만들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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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바로 재입사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퇴사후 재임사하려면 보통 얼마정도 시간을 두고 처리는 하는지요..?

    →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공백 기간은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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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를 뒀다가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 사전에 약정하고 형식적으로 재입사한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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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퇴사 후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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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재입사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2. 퇴직금 정산을 위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바로 다시 입사를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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