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며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이고, 과세기간 종룡리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최대 1천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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