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나 공공임대도 임대료에 대한 월세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세거주자 환급이 있는지 오늘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세 환급이라는게 월세액 세액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기납부 세액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만, 월세자체를 환급해주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거주자도 월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등을 포함하며 이들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은 무주택자에 한해 세액공제로 받을수 있으며 한도액은 750만원이고 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다라 다릅니다.
월세환급을 받으려면 홈텍스나 자리톡 앱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