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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크낙새102
고결한크낙새10223.11.02

증여세 납부했는데 상속세 또 내야하나요?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게 유리하나요?

1. 아버지(배우자 사망)가 생전에 3자녀에게 각각 금융재산으로 4억씩 증여해서 자녀들이 증여세 납부하고 아버지가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를 또 내야 하나요?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2. 만일 증여를 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3자녀에게 각각 4억씩 상속 시,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한 것이 더 유리한가요?

3. 3명이 합쳐 12억인데 상속세를 합쳐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각각 4억에 대한 상속으로 계산이 되나요?

4. 상속세에서 일괄공제 5억이 있던데 3자녀 각각 5억이 공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속인 3명 합쳐서 5억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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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증여 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상속세 산출 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상속공제도 적용 가능하므로 수증자 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되는 증여보다는 상속 시 공제액이 더 큰 케이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상속인 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괄공제도 상속인 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번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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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합니다. 상속세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과 증여의 유불리는 특정 상속인, 특정 재산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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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산된 상속세에서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5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가 더 크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12억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4. 합쳐서 5억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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