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증여 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상속세 산출 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상속공제도 적용 가능하므로 수증자 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되는 증여보다는 상속 시 공제액이 더 큰 케이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상속인 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괄공제도 상속인 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번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