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했는데 상속세 또 내야하나요?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게 유리하나요?
1. 아버지(배우자 사망)가 생전에 3자녀에게 각각 금융재산으로 4억씩 증여해서 자녀들이 증여세 납부하고 아버지가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를 또 내야 하나요?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2. 만일 증여를 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3자녀에게 각각 4억씩 상속 시,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한 것이 더 유리한가요?
3. 3명이 합쳐 12억인데 상속세를 합쳐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각각 4억에 대한 상속으로 계산이 되나요?
4. 상속세에서 일괄공제 5억이 있던데 3자녀 각각 5억이 공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속인 3명 합쳐서 5억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증여 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상속세 산출 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상속공제도 적용 가능하므로 수증자 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되는 증여보다는 상속 시 공제액이 더 큰 케이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상속인 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괄공제도 상속인 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번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합니다. 상속세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과 증여의 유불리는 특정 상속인, 특정 재산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후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산된 상속세에서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5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가 더 크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12억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4. 합쳐서 5억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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