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 추가로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부가세 항목이 너무 헛갈립니다. 카드단말기 사용시 바뀐 사업자로 결제시 부가세 찍히는것도 신경쓰이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 면세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카드단말기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기가 되더라도 면세재화를 판 것은 기존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면세재화를 판것이 맞다면 부가가치세 대상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과세+면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