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라이언최
라이언최23.05.22

면세사업하다가 과세사업 업종추가해서 사업자등록변경이 되었어요.

면세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 추가로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부가세 항목이 너무 헛갈립니다. 카드단말기 사용시 바뀐 사업자로 결제시 부가세 찍히는것도 신경쓰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 면세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카드단말기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기가 되더라도 면세재화를 판 것은 기존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면세재화를 판것이 맞다면 부가가치세 대상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과세+면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