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입니다 !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오픈하였는데
곧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고ㅠㅠ 그게뭔지.. 휴
매출은 1억정도되지만 순수익은 5천정도로 예상되는데
신고허면 일반사업자로 넘어가는건지 제가 따로 해야하는건지 참 어렵네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1일 ~ 1월 25일(올해 한정 2월 25일)입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역년(1월 1일 ~ 12월 31일)의 총공급대가(매출)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사업자를 2020년에 오픈하셨으면, 2021년 1월(이번에는 2.25일까지)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했어야 하며,
2021년에 오픈하셨으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곧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면, 2020년도에 개업하시고 올해 2.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안해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매출수준으로 보면 다음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상기 사항도 그렇지만 사업을 하시려면 세무사사무실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1역년(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이처럼 매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다가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며,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을 입력해서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대폭 상승하므로, 매입자료 누락여부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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