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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동박새157
불같은동박새15721.04.08

간이사업자입니다 !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오픈하였는데

곧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고ㅠㅠ 그게뭔지.. 휴

매출은 1억정도되지만 순수익은 5천정도로 예상되는데

신고허면 일반사업자로 넘어가는건지 제가 따로 해야하는건지 참 어렵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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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1일 ~ 1월 25일(올해 한정 2월 25일)입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역년(1월 1일 ~ 12월 31일)의 총공급대가(매출)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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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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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를 2020년에 오픈하셨으면, 2021년 1월(이번에는 2.25일까지)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했어야 하며,

    2021년에 오픈하셨으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곧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면, 2020년도에 개업하시고 올해 2.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안해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매출수준으로 보면 다음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상기 사항도 그렇지만 사업을 하시려면 세무사사무실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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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1역년(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이처럼 매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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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다가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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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며,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을 입력해서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대폭 상승하므로, 매입자료 누락여부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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