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를 2020년에 오픈하셨으면, 2021년 1월(이번에는 2.25일까지)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했어야 하며,
2021년에 오픈하셨으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곧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면, 2020년도에 개업하시고 올해 2.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안해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매출수준으로 보면 다음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상기 사항도 그렇지만 사업을 하시려면 세무사사무실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