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 저가 주택
안녕하세요.. 종부세 문의합니다.
현재 서울에 1주택 보유중입니다.
두번째로 경기 파주시 문산읍 (비조정지역)에 매매가 공시가 2억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 예정인데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 저가 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읍,면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다면 1세대 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에서는 해당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기본공제는 12억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ㆍ9ㆍ17)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ㅇ(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