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읍,면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다면 1세대 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에서는 해당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기본공제는 12억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ㆍ9ㆍ17)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ㅇ(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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