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입사 후 올해 2월에 퇴사 했습니다.
주말근무가 있는 회사였고, 일요일 근무시 반차 1개씩 제공하였고 월차로 만근시 1개씩 지급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또한 퇴사 1달전에 작성하여 주었고, 연차나 휴가 수당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너무 바빠 최대한 소진하려 했으나 미사용연차 4개 남았고 퇴사후 4일분 주기로 하였고
회사 사정상 연차수당 지급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였고, 정확히 금액 산출 후 주겠다 하여서 알겠다고 했으나
2달 가까이 되어가는 시간동안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