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근로자가 업무를 열심히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다면 위법사항인가요?
어제 기사에 테슬라에서 노조를 추진하던 근로자를 다 잘랐는데. 노조를 만들려는 이유가 테슬라 공장은 업무집중도(?)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라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일하는 등 로봇처럼 일을 시켜서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년전에 중국에서는 현장직들이 쓰는 안전모에 뇌파 탐지장치(?) 같은 걸 달려다가 직원 반발로 취소했다는 기사도 본 듯 합니다. 만약 우라나라에서 사업주가 이렇게 하면 위법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