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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포괄임금에 재직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포함되나요?

기능직분들은 시급제로 근무하고계시는데

15일이상 근무할경우

시급*209시간 *30%의 금액을 재직수당을 받고 계십니ㅏㄷ.

직책이 있으신분들은 직책수당 포함이고요

자격수당은 시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재직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포괄임금이 아닌건지...

이것도 포괄임금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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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지급내역은 기본급, 약정시간외근로수당(월 일정시간 동일 적용),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이며 근무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법정제수당인 연차수당이나

      약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급을 적용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업에서는 통상임금을 최소화하는 대신 생계유지를 위한 총급여 수준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가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 직군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직수당의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하는 조정수당 등의 개념이라면

      포괄임금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감독

      수검 시 각 개인별로 정해진 통상시급에 의해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반영되어 법정수당 계산금액의 변동사항이 발생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