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시 문제 여부
다음과 같이 첨부자료 올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며
위와 같이 기본급+연장+휴일이 포함된 고정금액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봉급은 세전 2,300,000이며
2,300,000/209= 11,004 (최저임금 넘음)
그러나 급여대장 내역을 보시면
기본급 : 1,782,482 / 209 = 8529원-> 최저임금 미만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연장수당 : 278,335
휴일근로수당 : 239,163
2,300,000
제가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시 제출할 예정인데
위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으로써 문제됩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 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은 209*9,860원=2,060,7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현재 계약서상 금액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2.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9,860원 기준 2,060,7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