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첨부자료 올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며
위와 같이 기본급+연장+휴일이 포함된 고정금액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봉급은 세전 2,300,000이며
2,300,000/209= 11,004 (최저임금 넘음)
그러나 급여대장 내역을 보시면
기본급 : 1,782,482 / 209 = 8529원-> 최저임금 미만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연장수당 : 278,335
휴일근로수당 : 239,163
2,300,000
제가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시 제출할 예정인데
위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