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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대벌래35
화끈한대벌래3524.04.24

포괄임금제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시 문제 여부

다음과 같이 첨부자료 올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며

위와 같이 기본급+연장+휴일이 포함된 고정금액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봉급은 세전 2,300,000이며

2,300,000/209= 11,004 (최저임금 넘음)

그러나 급여대장 내역을 보시면

기본급 : 1,782,482 / 209 = 8529원-> 최저임금 미만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연장수당 : 278,335

휴일근로수당 : 239,163

2,300,000

제가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시 제출할 예정인데

위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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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으로써 문제됩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 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은 209*9,860원=2,060,7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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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계약 내용만으로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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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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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현재 계약서상 금액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2.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9,860원 기준 2,060,7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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