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시 문제 여부
다음과 같이 첨부자료 올립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며
위와 같이 기본급+연장+휴일이 포함된 고정금액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봉급은 세전 2,300,000이며
2,300,000/209= 11,004 (최저임금 넘음)
그러나 급여대장 내역을 보시면
기본급 : 1,782,482 / 209 = 8529원-> 최저임금 미만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연장수당 : 278,335
휴일근로수당 : 239,163
2,300,000
제가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시 제출할 예정인데
위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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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으로써 문제됩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 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은 209*9,860원=2,060,7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계약 내용만으로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현재 계약서상 금액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2.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9,860원 기준 2,060,7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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