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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디링
고고디링23.11.20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방법?

포괄임금제

월지급액 3,750,000원

기본급 (주휴포함)2,114,170원

고정초과근로수당 1,019,160원


그 외 수당

식대 200,000원

직급수당 416,670원


주 40시간근무

고정초과근무 상세 52시간(52+2.5) 근로계약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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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기본급+식대+직급수당=209시간이

통상임금이고, 2,730,840/209=13,066원


고정초과근로수당이

통상시급×12시간×1.5×4.345= 1,021,909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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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소숫점 이하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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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2.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 + 지급수당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3,066원이 됩니다.

    3. 따라서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다면 13,066 x 1.5 x 12 x 4.345로 계산하여 1,021,89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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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와 같이 산정하는게 맞는데 금액이 다르다면

    우선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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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귀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고정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합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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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식대, 직급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정초과근로수당은 12시간*4.345주가 아니라 52시간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2,730,840/209)*1.5*52시간은 대략 1,019,165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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