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방법?
포괄임금제
월지급액 3,750,000원
기본급 (주휴포함)2,114,170원
고정초과근로수당 1,019,160원
그 외 수당
식대 200,000원
직급수당 416,670원
주 40시간근무
고정초과근무 상세 52시간(52+2.5) 근로계약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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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기본급+식대+직급수당=209시간이
통상임금이고, 2,730,840/209=13,066원
고정초과근로수당이
통상시급×12시간×1.5×4.345= 1,021,909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소숫점 이하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2.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 + 지급수당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3,066원이 됩니다.
3. 따라서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다면 13,066 x 1.5 x 12 x 4.345로 계산하여 1,021,89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와 같이 산정하는게 맞는데 금액이 다르다면
우선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귀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고정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의 합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식대, 직급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정초과근로수당은 12시간*4.345주가 아니라 52시간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2,730,840/209)*1.5*52시간은 대략 1,019,165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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