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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영양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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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 최저시급산입

포괄임금제를 적용중인 사업장입니다.

기본 월급여에서 기본급/기본연장수당/기타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고있으며 세부항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에 기본연장수당이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않고 일반적인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산입에 제외되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 포괄임금제도 동일한 적용방식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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