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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영양162
굉장한영양16222.03.02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 최저시급산입

포괄임금제를 적용중인 사업장입니다.

기본 월급여에서 기본급/기본연장수당/기타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고있으며 세부항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에 기본연장수당이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않고 일반적인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산입에 제외되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 포괄임금제도 동일한 적용방식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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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임금에 기본연장수당이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않고 일반적인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산입에 제외되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 포괄임금제도 동일한 적용방식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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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급으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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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기본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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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아래의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포괄임금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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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동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1항), 노사 간 약정에 따라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이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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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맺은 경우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월 지급액 항목이 구성될 것입니다. 이때에도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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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도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아예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없는 등 포괄임금제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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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포괄임금제도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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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과 복리후생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부가 산입되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은 이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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