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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등에157
쿨한등에157
23.01.22

단시간 근로자 근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매주 월요일 수요일만 근로하기로 계약한 직원이 다른 직원의 격리나 연차등으로 직원 부족시 다른 요일에 추가로 근무 요청하여 일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요청하여 근무하는 경우 원래 지급하던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일당을 월급에 추가하여 제공하면 되나요?

둘다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의2. 그리고 근무한것에 대한 증빙은 준비해두어야 하는 것이 있나요?

문의3. 매주 월 수만 근무하는걸로 계약되어 있는 직원이 불특정일(인력이 부족한 날)에 연락하여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계산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나온날에만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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