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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악어255
배고픈악어25522.08.17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급여 계산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2개월 기간제 (주2일 8시간 시급 9160원) 매월말일 급여지급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근무시 월 8일 또는 9일 근무하게 되는데, 실제 근무일수에 맞춰 시간급으로 지급하는게 나은가요?

주휴수당 연차수당 고려하여 월급, 시간급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 명기된 요일외에 다른 요일에 추가 근무하는 경우 급여지급시에만 8시간*시급9160원 추가로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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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시간급 근로계약서라면 위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월급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급 급여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연차수당 고려하여 함께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추가 근무시에는 추가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따져보고 맞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를 할지 월급제를 할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는 월급제를, 정확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급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급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급을 적용한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고정적인 임금을 책정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일 이외에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시급제,월급제 어느 것이 더 유리한 지는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고, 근기법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단기계약이므로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별도로 추가지급 되어야 합니다.

    3.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없다면 추가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4. 월급으로 계산시 16 + 3.2(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를 시급제와 월급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면 되고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시급제는 매월 근로시간 차이에 따라 매월 임금액수가 일정하지 않으나, 월급제는 매월 근로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월 임금액수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