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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태양새141
건장한태양새14120.12.12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온라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150만원가량인데 약속날까지 돈을 갚지안고 잠수탔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건 핸드폰번호와 이름뿐인데,

토대로 사실조회를 해보니 일치하는 가입자가 없는걸로보아

가입자명이 타인으로 돼있거나, 실명이라 알려줬던 이름이 알고보니 가명이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가명이였고, 이것이 실명인것처럼 제게 돈을 빌린것이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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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정도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어 돈을 빌린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이름을 가명으로 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경우는 일단 단순한 채무불이행 즉 대여금의 미변제가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바로 기망에 의하여 대여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상 소송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온라인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