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한테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돈을 받았습니다 총 30만원 자기는 못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는거라 말했고 갑자기 차단을 해서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니 사기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빌려준지는 딱 하루정도 됐고 첫번째 사진으로 자기는 제가 돈을 빌리고 친구가 아닐 때 갚는다라고 했다며 주장하고있습니다 두번째 사진부턴 대화내용입니다 전화도 했었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실시간으로 연락이 와서 몇시 몇분에 돈 안 갚겠다고 한거 맞냐 그것만 말해라 사실 아직 신고 안랬는데 민사로 신고 넣는다? 빨리 연락 봐라는 식의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전 2010년생이고 얼마전에 별것도 없이 고소를 당했어서 이번에도 어머니 마음 썩히기 싫어요 상대가 지금 돈 주면 봐준다고 했는데 제가 돈을 받고 쓴 상태라 갚을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제가 2008년생인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1년뒤에 성인되면 일 해서 갚겠다고 전화로 말했었는데 상대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