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지인이 친구에게 1억원가량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만 받은 상태입니다 변제기가 지나서 원금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잠수를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핸드폰도 자기명의가 아니고 통장도 없는거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이 단순히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