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지인이 친구에게 1억원가량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만 받은 상태입니다 변제기가 지나서 원금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잠수를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핸드폰도 자기명의가 아니고 통장도 없는거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