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장기 운용리스시 세법상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24년 중 운용리스 60개월, 총리스료 7700만원으로 차를 임차중인데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1년 이상이라 회계기준으로 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회계프로그램에서 업무용승용차 서식 작성시 차량을 운용리스로 지정하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렌트비의 70%로 자동입력되어 7700만원의 1/5를 감가상각비로하여 시부인 할수가 업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장기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자산등록하지 않고 리스료를 바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운용리스로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리스 자동차는 사업자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운용리스료 지급에 따른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운용리스료 중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선
유지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