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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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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장기 운용리스시 세법상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24년 중 운용리스 60개월, 총리스료 7700만원으로 차를 임차중인데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1년 이상이라 회계기준으로 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회계프로그램에서 업무용승용차 서식 작성시 차량을 운용리스로 지정하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렌트비의 70%로 자동입력되어 7700만원의 1/5를 감가상각비로하여 시부인 할수가 업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장기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자산등록하지 않고 리스료를 바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운용리스로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리스 자동차는 사업자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운용리스료 지급에 따른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운용리스료 중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선

    유지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운용리스는 자산처리하지 않고 리스료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금융리스일 경우 자산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