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장기 운용리스시 세법상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24년 중 운용리스 60개월, 총리스료 7700만원으로 차를 임차중인데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1년 이상이라 회계기준으로 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회계프로그램에서 업무용승용차 서식 작성시 차량을 운용리스로 지정하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렌트비의 70%로 자동입력되어 7700만원의 1/5를 감가상각비로하여 시부인 할수가 업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장기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자산등록하지 않고 리스료를 바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