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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2.03.30

업무용승용차(리스)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1. 법인의 업무용승용차가 운용리스, 금융리스 한대씩 있습니다

리스차량 감가상각상당액이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라고 하는데 이게 운용리스만 해당되는거고 금융리스는 5년 정액법으로 하는 게 맞나요?

2. 금융리스차량의 이자비용과 과태료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기타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3. 상표권 등 무형자산 당기상각은 매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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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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