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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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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리스)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1. 법인의 업무용승용차가 운용리스, 금융리스 한대씩 있습니다

리스차량 감가상각상당액이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라고 하는데 이게 운용리스만 해당되는거고 금융리스는 5년 정액법으로 하는 게 맞나요?

2. 금융리스차량의 이자비용과 과태료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기타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3. 상표권 등 무형자산 당기상각은 매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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