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신설 2006. 2. 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6.
3., 2012. 2. 2.>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상속인이 1년 이상을 지었다면 8년 자경 농지에 확인되는데
저 신설에 있는 날짜는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설이 2006년 이니 2006년 전에 1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 요건이 충족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