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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24

상속농지 8년 자경 여부 질문드립니다.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신설 2006. 2. 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6.

3., 2012. 2. 2.>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상속인이 1년 이상을 지었다면 8년 자경 농지에 확인되는데

저 신설에 있는 날짜는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설이 2006년 이니 2006년 전에 1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 요건이 충족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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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했을 경우, 피상속인+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6.01 기준으로는 피상속인의 자경이 8년 이상일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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