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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는 지인이 토렌트 사이트에 한국 영화를 올렸다가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취업준비생이라 전과자가 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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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입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고소취소를 하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가 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침해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하여 고소를 하지 아니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아직 형사고소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라면 실제 고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