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는 지인이 토렌트 사이트에 한국 영화를 올렸다가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취업준비생이라 전과자가 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저작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입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가 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하여 고소를 하지 아니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아직 형사고소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라면 실제 고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