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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08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터트릴까 좀 불법인가요

해수욕장 앞에서 폭죽을 팔고 있는데 그 폭죽을 해수욕장에서 터뜨리면 불법인 건가요 그리고 왜 불법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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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제일빠른나무늘보13입니다. 불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다치지 않게 주변 사람들 잘 보고

    터뜨리면 크게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 해수욕장 및 해안가에서 사용 또는 판매하는 모든 폭죽류와 꽃불류는 현행 법 상 불법행위입니다.

    폭죽 사용자는 적발 1회 당 매번 50,000원, 판매자는 적발 1회 당 매번 10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관계당국의 허가를 득한 경우 예외로 합니다.

    불법인 이유는,

    첫째, 인근 주민들의 일상 생활 즉 휴식과 수면 방해입니다.

    둘째, 화상과 창상,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째, 사용 후 탄피 등 쓰레기 유기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네째, 휴양을 즐기기 위해 해안가를 찾은 다른 휴양객들에게 소음 및 부상의 위험 등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만족하기 위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며 화재와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당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해수욕장마다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정책따라 다른거라서요. 주변에 민가가 많다던지 화재위험이 높으면 금지하는곳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