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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2.02.14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트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바닷가에 폭죽을 터트리지 말라는 문구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폭죽 놀이 자체가 불법이라서 벌금형 같은 것이 있나요? 겨울이라 바닷가에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간간히 폭죽이 눈에 띄이는데,권고사항인지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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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해수욕장법 참고하십시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백사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금지되어 있습니다. 1회 위반시 3 만원, 2회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