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해수욕장법 참고하십시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