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단독 사고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고 수리비가 현재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오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에서 조금은 줄어든 금액(보험 가입 시와 사고 시의 시간이 흐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침수 출입 금지 구역을 통행하거나 주차해놓았다거나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놓아 침수된 경우 등 피보험자의 과실로 침수가 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