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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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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60세 공제 언제부터가능한가요?

고용중대 60대 금액 높게 공제된다고 하는데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두달정도 퇴사하고 재입사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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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 이후에 60세 이상인 사람이 입사하는 경우에는 청년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고

      그전에 입사하고 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되기 때문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금액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요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분이 정규직인지 또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인지 등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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