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 60세 공제 언제부터가능한가요?
고용중대 60대 금액 높게 공제된다고 하는데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두달정도 퇴사하고 재입사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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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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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 이후에 60세 이상인 사람이 입사하는 경우에는 청년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고
그전에 입사하고 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되기 때문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금액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요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분이 정규직인지 또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인지 등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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