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제 10조(적용제외)에 의거 65세 이후에 고용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허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분이 (즉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일하는경우) 65세 이후에도 게속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있습니다. 허나 65세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고용되거나 자영업등을 개시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없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