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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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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재고용 할 경우 정부 지원금 ?

안녕하세요ㆍ근로자가 60세가 되어 정년 퇴직하게 된 경우 , 이 근로자를 정년이후에 재고용 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요 ? 있다면 월 얼마정도의 지원금이 나오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2.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