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매입세금서가 누락되어 신고하려합니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매입부가세 수정신고 적용가산세가 있는지요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 부가세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므로 가산세가 아닌 환급시 본세+국세환급금을 추가로 수령받는 것입니다.
꼭 법인세 수정신고를해야하는지 법인세 수정신고를 안하고 이월된공사라 올해 적용해도 된는지요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큰 비용이 아닌경우에는 법인의 절세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