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부가세 수정신고외 가산세등
전년도 매입세금서가 누락되어 신고하려합니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매입부가세 수정신고 적용가산세가 있는지요
꼭 법인세 수정신고를해야하는지
법인세 수정신고를 안하고 이월된공사라 올해 적용해도 된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입세금계산서를 현재 시점에서 수취하신 것이라면 0.5%의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관련 비용도 추가된 것이므로 법인세도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한 법인세 중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확정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매입세금서가 누락되어 신고하려합니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매입부가세 수정신고 적용가산세가 있는지요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 부가세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므로 가산세가 아닌 환급시 본세+국세환급금을 추가로 수령받는 것입니다.
꼭 법인세 수정신고를해야하는지 법인세 수정신고를 안하고 이월된공사라 올해 적용해도 된는지요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큰 비용이 아닌경우에는 법인의 절세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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