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에 대여해준 채권이기 때문에 아직 10년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번호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연락처만 알면 소를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신 후 상대방이 이의하면 대여금 청구의 소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빠른 변제를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하시려면 상대방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알고 계셔야 하며, 적어도 핸드폰 번호라도 알고계신다면 소 제기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