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하면 1가구 1주택인가요?
현재 제이름으로 다가구 주택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와이프이름으로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나요?
청약이나 이사갈때 주택담보 받을때도 해당이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될것으로 보이며 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비과세일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배우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1세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한 2주택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각종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수계산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약이나 주택담보등에서 주택수 산정시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하지않던 그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는 1세대를 이루고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이루고 있는 1세대에서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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