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1가구 1주택인가요?

현재 제이름으로 다가구 주택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와이프이름으로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나요?

청약이나 이사갈때 주택담보 받을때도 해당이되나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될것으로 보이며 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비과세일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배우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1세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적인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한 2주택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각종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수계산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약이나 주택담보등에서 주택수 산정시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하지않던 그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는 1세대를 이루고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이루고 있는 1세대에서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