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범위만큼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을 안하였다면,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 선택지가 있는바,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