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죽으면 채권자는 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채무자가 죽으면 채권자는 돈을 못받게 되나요?
그 자녀가 한정승인하면 채권자는 돈을 못받나요?
한정승인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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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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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범위만큼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을 안하였다면,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 선택지가 있는바,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되며,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실제 채무를 변제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