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5

채무자가 목숨을 잃고 그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만약 돈을 빌려줬던 채무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심지어 그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영영 사라지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별도 없다면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겠으나

    통상 상속포기가 되는 상황이라면 채무초과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채무 역시 상속 대상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상속한다면 별도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