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일부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