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 2022년 1월은 주 2일 8시간 근무했구요 월급은 60~65입니다 2022년 2월은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180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얼마인가요? 앞 2달은 초단기근로고 마지막달은 주 40시간인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종 회사 1개월 임금과 이전 회사의 2개월 임금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