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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도요128
상냥한도요12822.02.17

실업급여 수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2월 ~ 2022년 1월은 주 2일 8시간 근무했구요 월급은 60~65입니다
2022년 2월은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180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얼마인가요?
앞 2달은 초단기근로고 마지막달은 주 40시간인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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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하여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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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종 회사 1개월 임금과 이전 회사의 2개월 임금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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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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