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본인이라고 하면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부모님(어머니, 아버지) 다 포함해서 10년간 5,000만원 공제를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재산공제 산정 시에만 합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증여세 산출 시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의 증여만 합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경우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질문해주신 경우를 보면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분들로
직계존속 그룹에 대해 10년간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부모님 각각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 적용하는 것입니다. 각각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직계존속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각 5천만원,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