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3조 제1호에 보면, 판매자인 '갑'은 매매목적물인 게임캐릭터가 정통방법, 게임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게임사 이용관약 등의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확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전에 이미 게임 약관위반사항이 있었다면, 갑의 이러한 확약은 거짓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