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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대로 고지가 안된 부분이 있고, 그것이 거래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의 사정이라면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이 거래목적 달성을 어렵게할정도의 사정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3조 제1호에 보면, 판매자인 '갑'은 매매목적물인 게임캐릭터가 정통방법, 게임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게임사 이용관약 등의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확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전에 이미 게임 약관위반사항이 있었다면, 갑의 이러한 확약은 거짓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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