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제가 표기 안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고 계정의 상태를 캡쳐해 모두 보여주고 구매를 하고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것이라며 환불을 요청해옵니다. 이 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것이 맞나요 만약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계정거래가 이루어졌고, 아무런 하자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해줘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더더욱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