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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강렬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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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후 약관위반 항목 신고로인한 으로 정지 손해배상

예전에 계정거래 후 모르는 사이 여러번 재 판매가 된 사실을 파악 후 마지막 구매자와 연락이 닿아 재구매 의사를 표출 했으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해서 게임사 약관상 계정거래는 영구정지 제제를 받는 항목이라 계정거래로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계정이 정지 당했는데 마지막 구매자가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직접 회원가입을 했든 구매를 했든 게임사 약관에는 동의를 하고 플레이를 하는것으로 간주 되는데

약관상 계정거래 행위를 위반한것에 대한 제제를 저에게 손해배상을 제기 할 수 있나요?

마지막 구매자와 저랑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닌데 약관상 위반 행위에 대해서 눈 감아줄 의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계정 정지는 게임사 약관에 따른 제재로서 귀하의 불법행위로 평가되기 어렵고, 마지막 구매자와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약관 위반 사실을 게임사에 문의한 행위 자체가 위법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 계약관계 및 책임 범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계약 또는 불법행위에 근거해야 합니다. 마지막 구매자는 귀하와 직접 거래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계정은 게임사 소유의 이용권에 불과하고, 약관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을 모든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구조에서 귀하가 구매자에 대해 약관 위반을 묵인하거나 보호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불법행위 성립 여부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약관 위반인 이상, 정지라는 결과는 예견 가능한 제재 범위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문의가 직접적인 손해 발생의 상당한 원인으로 평가되기는 곤란하며, 제재의 주체는 게임사입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소송에서는 직접 계약 부존재, 약관 동의의 보편성, 제재 결정 주체가 게임사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거래 경위, 재판매 사실 인지 시점, 상대방의 약관 인식 여부를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역시 계정 거래를 한 이상 본인 역시 위반 행위를 한 것인데 상대방이 재구매에 대해서 응하지 않자 위와 같이 연구 정지에 이르도록 한 것은 본인에게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역시 직접 최소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안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입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