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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호아친151
개운한호아친15121.03.18

양도소득세 1세대 개념이 어떻게되나요?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세대분리되여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집 각1채보유 저희1채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있는 집을 판매했는데 양도세가 1가구 3주택인지 궁금하네요 3주택이면 4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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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각자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분리를 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30세 이상이거나 국민기초생활법규정에의한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주택을 유지, 관리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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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집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수를 본인의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세대의 주택수가 1채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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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항에 따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을 통해 아래의 1~3에서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의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질의자님의 문의내용에 따르면 세대분리가 된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약 처분하는 주택이 9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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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1세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기준 89-154-1【1세대의 정의】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며,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집행기준 89-154-2【1세대의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집행기준 89-154-4【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ㆍ이혼한 경우 또는「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인 성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기본통칙89-154…1【1세대의 범위】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011.3.21. 신설)부칙

    ②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11.3.21. 개정)부칙

    ③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11.3.21. 신설)부칙

    따라서 본인이 주민등록이 부모님과 다르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미만이여도 배우자가 있거나 소득이있으면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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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하셨다면 세대분리를 했기때문에, 별도세대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독립세대로 판단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세금은 없을것이며,

    만약 독립세대가 아니고, 같은세대로 판단되면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가 될 것이고, 3주택자는 현재 기본세율의 20%를 더한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6.1이후에는 30%를 더한세율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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