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자상으로 보험진단과 얼마나받을수있나요
5중추돌의 끝차라합의금은 아니지만
제가 가입한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얼마나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제가받은진단서입니다
처음에는 뇌진탕이었는데 보험직원과 의사가 통화하고난후
표재성손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만 보상이 되고 약관 기준에는 위자료, 입원 치료 시에 휴업 손해, 통원 시에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보상됩니다.
현재 다른 것은 모두 12급 이하의 상해이나 S13.0 코드는 외상성 경추 추간판 파열이기에 상해 급수 9급이며 해당
추간판에 대하여 어떠한 치료를 받느냐와 예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목 디스크 추간판은 파열은 9급 입니다.
뇌진탕 진단보다 더 높은 상해 입니다.
사고 후 후유장해 까지도 고려 해 볼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은 내가 돈내고 내가 보장 받는 것으로 대인배상과는 좀 다릅니다.
되도록이면 입원치료로 강행 하는것이 좋습니다.
뇌진탕 11급에서 현재 진단 변경으로 12급입니다.
자상에서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청구 먼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