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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풍
차돌풍22.10.05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로 치료받고 있는데요 진단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접수 후 통원치료중입니다.


이 기간동안 사비로 결제한 약제비와 진단서발급비 2만원도 상대방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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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대 보험사에 약제비와 진단서 발급비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빠른쾌유바랍니다

    대인합의시 본이니 납입한진료비에대해영수증을 청구하시면 치료비에대해서는지급해줍니다

    진단서발급비용은 지급하지않습니다

    보상직원과상의하시길바랍니다

    즐거운저녁시간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접수하셔서 치료받는중이시라면 약제비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셔 본인부담금이 없으실텐데 혹여 처방받지 않은 의약품을 구매하셨는지요?


    진단서, 기타서류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처리 시에 사비로 결제한 약제비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을 하게 되나 제증명 비용인 진단서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기간동안 사비로 결제한 약제비와 진단서발급비 2만원도 상대방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 약제비는 보상이 되며,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질문자의 피해액을 입증하는 비용으로 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등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에 의한 약값은 받을 수 있으나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값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 비용은 주지 않습니다. 진단서 대신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의무기록지를 떼도 진단 내용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시까지 영수증을 모아두시고 진단서 발급비도 포함해서 나중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

    빠른 쾌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