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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강아지14
자비로운강아지1422.02.11

회사 계약을 하려하는데 맞는지 확인좀부탁드려요

회사 이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4조 3교대로 일을 하는데 수당들이 계산법에 맞는지모르겠어요 시급 9250원 이고

주휴수당이 10559원

서류상 계산나와잇는게

4.34주/월 8시간/일 시급 / (365일÷12개월)

연차수당 5271원

연26일 ÷ 12개월 * 8시간/일 * 시급 / (365일÷12개월)

시간외수당 3750원

{(년 365일÷12개월*3조÷4조*8시간)+(4.34주/월*8시간)-209시간/월}*시급*1.5÷(365일÷12개월

공휴일수당 11112원

년21일÷12개월*3조÷4조*8시간)+(4.34주/월*3조÷4조*8시간))*시급*1.0÷(365일÷12개월)

이렇게 나와잇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계산해보려니 어렵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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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