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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누에291
경건한누에29123.03.07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질문좀 드립니다ㅠ

09:00~18:00 5인이상 주6일 연봉제 회사입니다

작년기준 최저시급보다 조금더인 9180 받았구 제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무수당 보면
기본급 9180 x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9180원x8시간x4주 (32) x1.5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알기론 4주가 아니라 평균 한달수인 4.345주
9180원x8시간x4.345주x1.5 이거 아닌가요?

본사 급여담당관한테 물어보니 본인들은 뒷자리빼고 4주라고 맞다고 하는데... 4.345 x 1.5배랑 4 x 1.5배랑 금액도 많이차이나고
계약서위반 맞나요???

4주 기준 440640원

4.345주 기준 478645원 한달에 약3만8000원 차이인데... 몰라서 그런건아닌거같은데 짤릴각오하고 노동청에 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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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해 4.345주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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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급제로 급여를 책정할 경우에는 4주가 아닌 4.345주를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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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345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4주로 계산하여 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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