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질문좀 드립니다ㅠ
09:00~18:00 5인이상 주6일 연봉제 회사입니다
작년기준 최저시급보다 조금더인 9180 받았구 제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무수당 보면
기본급 9180 x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9180원x8시간x4주 (32) x1.5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알기론 4주가 아니라 평균 한달수인 4.345주
9180원x8시간x4.345주x1.5 이거 아닌가요?
본사 급여담당관한테 물어보니 본인들은 뒷자리빼고 4주라고 맞다고 하는데... 4.345 x 1.5배랑 4 x 1.5배랑 금액도 많이차이나고
계약서위반 맞나요???
4주 기준 440640원
4.345주 기준 478645원 한달에 약3만8000원 차이인데... 몰라서 그런건아닌거같은데 짤릴각오하고 노동청에 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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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해 4.345주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급제로 급여를 책정할 경우에는 4주가 아닌 4.345주를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345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4주로 계산하여 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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